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모 항공사 조종사인 이 모 씨 등 3명이 노동관계 조정법과 청원경찰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이 씨 등은 조종사 노조를 결성한 뒤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청원경찰로 임명됐다는 이유로 반려돼 이들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