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트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시는 개정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했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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