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적호 구조 작업/사진=MBN 방송 캡처 |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무적호는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낚시하고 귀항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이 선박 사무장 49살 김 모 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천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선장 57살 최 모 씨가 '공해상에서 잘 잡힌다'며 낚시객들과 함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조업한 이들은 이후 뱃머리를 돌려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사무장 김 씨는 또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소멸한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 없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며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도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였습니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봅니다.
한편 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습니다.
어선법상 위치확인 운항
앞서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