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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경위(5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 축소' 혹은 '수사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운전자 3명에게서 230만원을 받고, 3명에게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 범행은 금품 요구를 받은 한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그가 수사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추가 비위 사실을 밝혀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경위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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