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씨(52)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가 한 얼음 제거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씨(6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모씨(52)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씨(48)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 역시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기까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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