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전날 집행관이 증인 주소지에 직접 찾아갔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주소지를 재확인한 뒤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전화하고 문자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
오는 11일 3차 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와 제승완 전 대통령 선임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제 전 행정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당일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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