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 하고, 2천 51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고, 검찰이 음주 운전자 엄정처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구속기소 된 주요사례를 보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시동 장치와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였음을 입증해 구속됐습니다.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 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이전 음주운전 재판에서 "더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검찰은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향된 음주운전 범죄 법정형을 반영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자의 재범 방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