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어린이의 얼굴 쪽에서 발견된 심한 피멍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2일)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다"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에 1차 소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어제(1일) 34세 여성 A 씨는 새벽 의정부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4살 여아 딸 B양에게 벌을 세우고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 양을 발견,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A 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A 씨는 B 양을 포함해
단순히 화장실에서 벌서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A 씨의 진술과 달리 B 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나온 만큼, 경찰은 평소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A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2일) 오후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