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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27일 울산 모 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이 학교법인 교직원 A씨가 학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증권사에 학교법인 명의로 파생상품 B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법인 재산 4억원을 담보로 투자했다가 2016년 전액 손실을 보고 학교법인 명의로 된 다른 파생상품 계좌에서 본인 돈을 투자해 발생한 수익으로 이 손실분을 메웠다.
그리고 이듬해 B 계좌에서 또 4억원 손실이 나자 방치하다가 올해 5월이 돼서야 보전 처리했다.
A씨는 투자 손실로 학교 명의 계좌 잔고가 장기간 0원 이었던 것을 숨기기 위해 법인 이사회 심의 때 4억원 가량이 기재된 위조 잔고 증명서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법인에 중징계 요청을 한 것과 별도로 A씨를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교법인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수억 원대 손실을 냈지만 변제한 상황이다"며 "법인 재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법인 이사회 이사 2명에게도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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