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3일 LH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과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세대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세대(5년간 연 4만세대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전체 세대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40%로 상향한다. 현장 감리는 물론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할 수 있게 해,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 왼쪽부터 인천검단, 평택 고덕 입지 [자료 = 국토부] |
평택고덕 Ab-47의 경우 총 3만3737㎡의 면적에 전용 60~85㎡ 이하 공동주택 510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수서발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LH는 내년 2월 14일 사업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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