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공항 사고/사진=MBN 방송캡처 |
김해공항 청사에서 제한속도 3배를 초과해 달리던 BMW에 치어 전신마비 등 중상을 입은 40대 택시 운전기사의 딸이 금고형을 선고한 담당 판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을 재판한 담당 판사에게 피해자 48살 김 모 씨의 중학교 2학년 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김 양이 보낸 편지에는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피해자 측 마음을 헤아려준 담당 판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양의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지난 7월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손님의 짐을 내려주다 항공사 직원 정 모 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현재 의식은 돌아왔으나 전신 마비 상태입니다.
정 씨는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인 BMW운전자 정 씨에게 법원이 금고 2년 실형을 선고하던 날, 김 양과 김 양의 언니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 양과 김 양 언니는 사건 공판이 있을 때마다 법정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양은 이 사건을 다룬 뉴스에도 댓글을 달아 "금고 2년이라는 선고는 아쉽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큰아버지 측에서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는 취지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부지원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벌 종류를 '금고형'으로 한정하고 있기
김양도 이날 편지에서 "판사님 인터넷 댓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