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사귀는 10대 여성에게 5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도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26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26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울산, 포항, 양산 등의 숙박업소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10대 여성을 540차례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총 62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A 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서행하는 틈에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