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를 험담하고 따돌린 중학생들에게 학교 출석을 정지시킨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9일 조 모군이 "출석 정지는 학습권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속 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군이 행사한 학교폭력 정도, 최초 처분 전후에 나타난 가해학생들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출석 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학생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을 조롱·무시하고 험담했고, 이러한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줘 피해자는 학급에서 고립돼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해 5월~7월까지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로부터 피해 학생을 집단 따돌림 시켰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
지역위는 조 군에게 기존 처분에 더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조 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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