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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하는 등의 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에 한 카풀 업체가 출퇴근 시간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카풀 중계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24시간 카풀 운행이 가능해 택시 업계와의 상생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카풀 운전자는 출퇴근 때 해야 해서 하루에 2번 이상 못 한다"고 대응했다.
김 장관은 유연 근무제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분산돼 교통혼잡을 이유로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는 "교통 혼잡뿐 아니라 교통 수요에 택시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 방침이다.
IT업계와 택시 업계는 이날 각각 공동성명과 장외 투쟁을 통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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