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신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는 때가 되면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씨가 논란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시점은 못박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정렬 / 변호사
-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면서 해당 계정주가 4만여 건의 글을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명이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만여 건을 혼자 쓰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여 건을 써야 한다"며 "평범한 주부가 혼자 이렇게 많은 글을 썼겠느냐"라며 이런 주장에는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검찰은 또 경찰이 7개월간 열심히 수사를 해온 만큼 남은 기간동안 수사에 집중해 최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