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도 명시돼 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금지
마약 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