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본인도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씨는 지난 2014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 보고나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과정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나 교육청은 선 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