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불법 의약품·화장품이 대거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 구매·판매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용 제품을 공동 구매로 광고·판매하는 맘카페 등 23곳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 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 광고 26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과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 사이트를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한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을 준다는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지난해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식약처에 의해 정식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카페와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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