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해경 간부는 윗선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요.
증거로 제출한 상관들과의 통화 내용이 증거로 채택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면된 경감은 지난 2월 자신이 돈을 상납했다고 지목한 당시 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면된 해경 : "1심 판결받았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많다고 그렇게(파면) 나오더라고요."
00해양경찰서 서장 : "무엇을 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나? 너희 술 사 먹은 것도 거기(금품수수에) 다 넣어버렸나?"
파면된 해경 : "과장님들한테도 (돈이) 좀 가고 훈련단에도 좀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서장은 경감에게 돈을 전달한 직원이 감찰의 꾐에 넘어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당시 OO해양경찰서 서장
- "너하고 같이 있던 XX 그거 누구야? 그 XX 그거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 XX가 거기에 (감찰에) 꾀어진 거지."
과장은 선뜻 소송비를 보태주겠다는 식으로 달랩니다.
파면된 해경 : "저 혼자는 좀 너무 벅찹니다. 소송비하고 어느 정도,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하지도 않을 테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00해양경찰서 과장 :"예, 그래요.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파면된 경감은 A4 용지 26쪽에 이르는 녹취록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파면된 해경
- "연관이 없다면 제가 감히 이렇게 전화해서 그런 녹취록도 만들지 않았을 테고, 자기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고…."
녹취록이 얼마만큼 증거능력을 갖추느냐가 김영란법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강태호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