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본동6 , 숭인1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 지역 위치도 [사진: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종로구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심의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행위제한 기간 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계위 직권으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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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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