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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전남에서 6건, 총 25억 규모의 국가산단 불법매매가 적발됐다.
2015년 광양 국가산단에서는 15억1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불법매매 1건이 확인됐고, 여수 국가산단 2건, 6억원, 광주 첨단산단은 3건, 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10곳의 국가산단에서는 53건의 불법매매가 시행돼 총 326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이중 구미 국가산단이
어 의원은 "국가산단 불법매매로 인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산단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산업단지공단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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