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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심 선고 후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이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청원 가운데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이에 앞서 청원인인 피고인의 아내는 지난달 6일 남편이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약 33만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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