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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경찰이 재범위험성 조사표로 가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놓고도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월 3일 한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A경관은 현장 상황을 본 다음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총점 13점 중 11점을 매겼다.
그러나 A경관은 해당 가정에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7점 이상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된다.
경찰은 가정 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가정에서는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탓에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정폭력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조사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표 작성 비율은 69.3%였고, 경기남부경찰청의 작성 비율은 61.6%에 그쳤다.
권 의원은 "재범위험성 조사표에서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면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긴급임시조치의 명확한 판단 근거가 되도록 조사표를 전면 개정하고, 모
그러면서 "가정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지구대·파출소에 초동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섣불리 쌍방폭행자로 보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별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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