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특정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보수성향의 일부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에 게시된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을 심의했습니다.
이중 58건은 위법으로,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반면 직접적으로 불매운동과 관계가 없거나 관련 내용 언급이 미미한 수준의 게시물은 '해당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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