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 '기소중지자'가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중지란 피의자가 도피했거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처분을 뜻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기소중지자가 5만5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기소중지자는 2011년 3899명에서 2014년 8201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잠시 줄어들었지만 2016년 5259명, 2017년 649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1만742명으로 늘어나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지난해 611명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약 1.7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56명이 외국으로 도피했다. 이들이 도피한 국가는 미국(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와 잠적 등으로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검찰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기소중지자들의 소재 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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