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상장폐지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미결정된 4개사(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에 대해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11개사는 법원에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5일 법원은 7개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감마누, 파티게임즈 등 2개 업체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고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 결과에 따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8일부터 정리매매가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는 가처분 미결정 4개사(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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