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 지역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이면 최대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됩니다.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가 달라집니다.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합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