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장관급인 위원장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이선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상규명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진상규명위는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의 조사관은
이인람 위원장은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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