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 예방접종 명칭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바뀐다. 28일 질병관리본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정기 예방접종 용어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돼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이 부각될 예정이다.
특히 접종 전 작성하는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가 신설된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 시 신고·처치·보상 등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접종시기 도래 직후나 접종시기 1개월 지연 직후 해당 백신의 접종 정보를 개별적으로 받는 데 그쳤다.
아울러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의 B형 간염 보균 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안에 신속히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접종시기도 명확해진다.
공인식 질병관리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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