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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학원 원장 A(4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B(29)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000만원을 달라고 하자 과거 아동학대 사건을
B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교 2학년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쳤다.
강 판사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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