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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P 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 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 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유동성 지원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주기도 조정한다. 현행은 '카드사용일+3영업일'이지만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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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은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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