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강제추행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이번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사건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본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7세 S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S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10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A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S 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하굣길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과 친구들은 S 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A 양과 친구들의 진술은 S 씨가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은 흔들렸습니다.
A 양은 "S 씨가 만진 것 같다"며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 친구들도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달리 "잘 모르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목격했다고) 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4월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S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A 양 등이 S 씨의 눈빛을 거론한 것에 대해 "A 양의 친구들이 지나가는 S 씨의 딸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딸이 이를 무시했다"면서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딸의 이런 반응 때문에 쳐다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초 목격자가 실제로는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유죄의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판결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과 대비됩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는 사건이지만,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발생한 B 씨의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현장 CCTV가 있었지만, B씨가 피해자를 만졌다는 시점에는 동작을 가늠하기 어려운 영상만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내용과 B 씨의 언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B 씨의 부인이 이달 6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면서 나흘 만에 24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글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이들 간의 유·무죄 논쟁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B 씨의 부인은 글을 통해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는 격식 있는 자리였고 신랑보다 윗분들을 모시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웠다"며 "행사를 마무리 하고나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결정적 물증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지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