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된 21종은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으로, 마약에 관한 유엔 단일협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들입니다.
식약처는 또 유엔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습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