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창원 마산항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팀장 A씨(46) 등 3명을 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같은 혐의로 GS칼텍스 법인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5천900t급 대형 유조선으로부터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중 부주의로 경유 29만5천ℓ를 넘치도록 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경유 중 23만3천ℓ는 토양이나 우수관로 등을 타고 인근 하천과 해양 등에 유입됐다. 창원해경은 기름을 공급받을 때는 운영조정실에서 저장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저장탱크에는 기름이 일정 높이 이상 차면 알람기능을 하는 방송장비가 있지만 사고 며칠 전 수리를 위해 반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저장탱크의 저장 한계 용량을 넘겨 기름이 계속 들어온 탓에 저장탱크 천장 일부가 찢어졌고, 그 틈새 등으로 기름이 흘러넘쳤다는게 창원해경의 설명이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기름을 공급받기 전에는 우폐수로 밸브가 차단돼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같은
창원해경 관계자는 "기름 이송작업은 고위험 작업이지만 관계자들은 평소 현장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는 관행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동종업계에서 유사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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