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정부가 그간 서민주거 안정 정책의 핵심 골격이었던 민간임대등록정책을 수정하고 세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힌 배경 중 또 하나는 자발적 등록이 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임대등록을 시킬 수단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민간의 임대등록을 늘리려는 목적은 임대차시장·집값 안정과 더불어 투명한 세원 확보였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찾아낼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이달부터 임대주택 시세와 등록임대 여부,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변동 여부, 갭투자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부, 감정원이 주변 월세가액 시세를 체크해서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과세자료로 이걸 활용해 모두 들여다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595만가구(등록·미등록 임대주택 포함한 전체)에 이르는 다주택자 보유 임대주택들의 임대소득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빅브러더' 시스템을 만든 셈이다.
통계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000건), 국세청 월세 세액(33만건) 등이다.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가동되면 우선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하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다주택자가 어떤 지역의 주택을 사고파는지 동향 추적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부가 분리과세를 실시키로 한 것도 배경이다.
정부는 이같이 임대료상한제·4~8년 의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