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불구속 기소 등 최종 처분을 내리지 말고 사건을 전부 검찰로 넘겨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53·사법연수원 19기)는 20일 "연장 신청 여부를 22일 결정할 것이고 지금은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댓글 조작 가담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사유를 분석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달 25일 1차 수사기간 60일이 끝난다. 특검법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차 기한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간을 연장해 줄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일부 수사 전문가들은 "특검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 보다는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검찰에 인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댓글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지금 수사를 마무리하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불구속기소할 경우 이후 특검팀의 활동이 수사보다는 공소 유지에 주력하게 돼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특검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김 지사와 특검은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기소) 등의 댓글 조작에 김 지사가 관여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특히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송인배 대통령 정무비서관(50)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기간 종료 이후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송 비서관은 2011년부터 5년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약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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