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 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지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죄를 부인하다 2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도피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원룸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씨가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씨는 박씨와 항소심 재판을 함께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해서만 우선 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열린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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