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보트 태권브이 캐릭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최근 A씨의 회사에서 출시된 나노 블록 완구가 태권브이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태권브이가 애초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면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내에선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자신의 완구와 태권브이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나노 블록 완구는 태권브이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두 캐릭터의 가슴 부분에 빨간색 V가 새겨진 점, 머리 위에 빨간 뿔이 달린 점, 이마 부분의 머리
이어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이라면서 "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비자가 과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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