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러한 회사들은 퇴출 대상이 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나왔던 횡령·배임 관련된 공시들입니다.
하루에 한 건씩은 꼭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회사에 치명타를 주고 주가를 폭락시키지만, 그렇다고 상장 폐지는 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상증자나 CB발행 등 비상처방을 하면 상장사 위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편법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퇴출을 모면한 코스닥 상장사들은 M&A 대상이 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주가는 더욱 교란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횡령배임·불공정거래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장사도 퇴출 대상으로 지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소내 설치된 별도 심사기구가 횡령 등의 사안이 발생한 상장사의 퇴출 여부를 심사해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금융위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코스닥 상장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퇴출제도를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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