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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의결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가 충직한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행사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가 투자 기업 경영진의 일탈 견제 등으로 확대된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는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사전 공지와 주주대표 소송도 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일탈 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촉구하고 위탁운용사를 활용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경영 참여 주주활동은 법령개정 등 제반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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