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일부 무죄로 징역 5년6개월 선고…"법관과 재판 신뢰 훼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 수임료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 1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일부 탈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또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형을 다소 줄이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