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해 공포한 것을 온 국민이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입니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제헌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
태극기 게양 시간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악천후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지난 2008년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