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천만원으로 돼있는 전세금 보호대상이 6천만원으로 늘어나고,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는 금액도 천9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
정부는 또 도시재정비 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했는데, 앞으로는 백 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20제곱미터 이상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허가 기준이 대폭 늘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