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당선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12일 '3선 불가' 원칙에 따라 유 당선인의 회장 인준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 당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뒤 연임에 성공,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직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달 실시한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유 당선인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해석, 연임 불가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미 롤러협회 회장을 한 번 연임한 유 당선인이 요트협회 회장까지 맡으면 3선이 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측의 이유다.
하지만 유 당선인은 자신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유 당선인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대한요트협회 정관 부칙 제2조 ⑦항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들어 대한체육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요트협회 정관 부칙 제2조 ⑦항에는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는 (구)대한체육회의 대한요트협회,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나온다.
이를 두고 유 당선인 측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2016년 10월5일 시행됐다. 유준상 당선자는 2016년 8월29일까지 대한롤러연맹 회장직을 수행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유준상 당선자의 2016년 대한롤러연맹 회장 임기는 중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요트협회는 2017년 6월26일 정관에 나오는 '중임'을 '연임'으로 개정했다. 연임은 중임보다 출마 제한을 완화한 규정이기 때문에
각 종목단체의 정관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해 작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유 당선인 측은 대한요트협회의 정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다름없는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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