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 모델하우스 오픈 당일 모습. 이곳에는 3일간 4만3000여명이 다녀갔다.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있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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