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옹으로부터 뜸을 배워 무면허 시술을 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제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료행위가 아니란 건데, 지난해 대법원은 김 옹이 실습교육에서 한 시술도 의료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었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침뜸으로 유명세를 탄 구당 김남수 옹으로부터 1년 정도 뜸을 배운 A씨.
지난 2008년, 주민들과 뜸방 모임을 시작한 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줬습니다.
물론 한의사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불복했습니다.
▶ 인터뷰(☎) : 뜸사랑 관계자
- "서로 (뜸을) 뜬 건데 의료법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이건 부당하다고…."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뜸 시술 행위가 한의사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무자격자의 상습적 불법의료행위를 무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실습교육에서의 시술도 의료행위라며 지난해 김남수 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