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포경선의 선주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8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포경선의 공동 소유주인 A 씨와 B 씨는 선장과 선원을 모집해 작살 등 불법 어구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선박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시 동구와 전남 영광군 앞바다에서 총 4차례에 걸쳐 17마리의 밍크고래를 잡았습니다. 이 포경선은 작살을 쏘아 밍크고래를 맞힌 뒤, 고래가 피를 흘
포획된 고래는 마리당 수천만원을 받고 고래고기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포획한 밍크고래의 수도 많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다"면서 "특히 A 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