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도 김경수 전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도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오늘(24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나 재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이 오는 29일 공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제 특검에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 "특검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을 통해서든 필요한 게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밝히고 소명하겠습니다."
문제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할 시점이 되면,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드루킹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난해 12월 28일로,
만약 이 제안이 대선 지원의 대가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오는 6월 27일 자정에 끝납니다.
선거 범죄는 선거일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공소시효가 '범죄 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중지되지만, 의혹의 진위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지, 그 부담은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 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