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선 데 따른 것이다.
집단분쟁조정이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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