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던 60대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맘대로 하라'식 배짱을 부리다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차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해 병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병원 직원들을 탓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이 아파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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